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주가를 20% 누르면 과세표준이 그대로 20% 줄어드는 구조라, 승계를 앞둔 지배주주에게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준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안은 다음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가누르기'로 추정합니다.
| 추정 요건 (①/② 중 하나·OR) | 내용 |
|---|---|
| ① 만성 저PBR | 최근 6년(12반기)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 (보도 기준 대부분의 반기에 해당해야 함) |
| ② 가치훼손 행위 + 주가 급락 | 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행위가 있었고(AND) 현행 방식 평가액이 최근 3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 |
추정 대상이 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기업 상황·주가 하락 원인을 심의해 확정하고, 평가액은 '현행 평가액 × 1.3'과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한 6개월~6년 6개월(13반기) 구간별 평균주가' 중 큰 금액으로 재평가됩니다 — 즉 최소 30% 할증입니다. 납세자가 인위적 주가 관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
이 법의 별칭('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시장 기대를 만든 것은 2025년 5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상증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PBR 0.8배 미만 상장주식에는 시가 대신 비상장주식 평가법을 적용하되, 평가액 하한을 순자산가치(NAV)의 80%로 강제하는 것 — 주가를 눌러봐야 세금이 줄지 않게 만들어, 지배주주 스스로 PBR 0.8 위로 주가를 관리하게 하는 '자동 룰'이었습니다.
증권가는 발표 전까지 대체로 강한 기대를 유지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뚜렷한 원인 없이 PBR 0.8 미만에 장기간 머문 기업의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한국투자증권은 "구조적 저평가 유인의 소멸과 한국 증시 하방 리스크 축소"를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배당·자사주 소각 같은 실제 주주환원이 따르지 않으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법안 확정 시 기대와 실제 내용 간 괴리 가능성"이라는 유보도 있었는데 — 결과적으로 이 유보가 맞았습니다.
| 구분 | 시장 기대 (이소영안) | 실제 정부안 (8/3) | 평가 |
|---|---|---|---|
| 트리거 | PBR 0.8 미만이면 자동 적용 (절대 기준) | 업종 내 상대 하위 25%/10% 또는 행위+급락 → '추정' 후 국세청 심의로 확정 | 대상 대폭 축소·재량화 |
| 평가 방법 | 비상장 평가법 적용 + NAV 80% 하한 | max(현행평가액 ×1.3, 13반기 내 구간별 평균주가) | 순자산 연동 폐기 → 시가 연동 유지 |
| 극저PBR 기업 페널티 | PBR 0.3이면 평가액 ~2.7배 | 주가 정체 기업이면 1.3배 | 강도 ½~⅓로 축소 |
| 유인 구조 | "PBR 0.8 위로 올려라" — 전체 레벨업 가능 | "업종 하위 25%만 벗어나라" — 제로섬(하위 25%는 항상 존재) | 시장 전체 부양 메커니즘 상실 |
| 입증책임 | 반증 여지 없음(자동 룰) | 납세자가 반증하면 현행 평가 유지 | 기업엔 완화, 실효성엔 마이너스 |
| 행위 규제 | 없음 | 중복상장·EB 발행 + 30% 급락 시 추정 (요건 ②) | 기대에 없던 실질 억지 — 유일한 강화 요소 |
|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 일각서 '패키지 완화' 관측(참여연대가 선제 반대) | 이번 개편안에 미포함 | 완화 우려는 현실화 안 됨 |
주가가 장기간 정체된 만성 저PBR 기업(장기 평균주가 ≈ 현행 평가액)을 가정하고, 두 안이 시가 대비 평가액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지 비교하면 격차가 선명해집니다.
| 시가 PBR | 기대: 이소영안 평가배수 | 실제: 정부안 평가배수 | 격차 해석 |
|---|---|---|---|
| 0.2 | 4.00x | 1.30x | 기대의 1/3 — 극저PBR 지주·금융에서 격차 최대 |
| 0.3 | 2.67x | 1.30x | 기대의 1/2 |
| 0.4 | 2.00x | 1.30x | 기대의 65% |
| 0.5 | 1.60x | 1.30x | 기대의 81% |
| 0.6 | 1.33x | 1.30x | 교차점 — 두 안이 사실상 동일 |
| 0.7 | 1.14x | 1.30x | 정부안이 오히려 강함 (단, 업종 하위 25% 해당 시에만) |
| 0.8 | 1.00x (적용 제외) | 1.30x | 동상 — 절대 PBR과 무관한 상대평가의 결과 |
캐비앳: ① 정부안 배수는 '추정 → 평가심의위 확정'을 통과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납세자 반증 시 1.0x로 복귀 — 기대안은 무조건 적용이므로 실효 격차는 표보다 더 큽니다. ② 반대로 '최근에 급하게 누른' 기업은 13반기 소급 평균주가가 1.3배를 초과할 수 있어 정부안 배수가 1.3x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소영안 배수는 NAV 80% 하한 기준의 보수적 계산(비상장 평가법의 순손익가치 가중 미반영)입니다.
| 진영 | 반응 | 요지 |
|---|---|---|
| 여당 내 원발의자 이소영 의원(민주) | "후퇴" 비판 | "재정경제부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 — 11월 말까지 국회 법안 심의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 심의 과정에서 재강화 가능성이 살아있음 |
| 야당 국민의힘 | 전면 반대 | 장동혁 대표 "세금 폭탄·조세 강탈", 박성훈 수석대변인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 주 타깃은 부동산 세제(장특공 폐지 등)이나 세제개편안 전체에 반대 기류 — 상증세 개편도 협상 대상 |
| 학계·전문가 | 과잉·실효성 의문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심의를 받게 하는 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의심… 조세회피 기법만 고도화될 것" |
| 재계·상장사 | 형평·부작용 우려 | 철강·화학·자동차부품 등 자산집약 업종은 업황·공급과잉 탓 저PBR인데 같은 기준 적용 시 실제 시장가보다 높은 가액에 과세. 상장유지 요건 강화(코스피 시총기준 300→500억)와 맞물려 "차라리 자진 상폐" 유인 지적 — 비상장 평가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역설 |
| 시민단체 참여연대(3월, 발표 전) | 반대 방향 비판 | "주가누르기의 실증 근거부터 부족" +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반대(경영권 프리미엄 실증 49~68% 대비 현행 20%도 과소). 정부안에 할증 폐지가 미포함되면서 이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음 |
| 증시 (8/3 당일) | 판별 불가 | 코스피 -5.12%(6,257.45)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기관 순매도 4.4조원(7/31 급반등 차익실현)이 주도 — 세제개편 효과와 분리 불가. 코스닥은 +2.44%. 저PBR 섹터의 유의미한 반응은 아직 미확인 |
순자산가치 하한이 빠진 순간 이 법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소영안은 "저PBR 자체를 과세상 불리하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사전적 행동교정 장치였고, 정부안은 "상속·증여가 실제 발생했을 때 눌린 주가를 보정해 과세하는" 사후적 과세 보정 장치입니다. 승계 계획이 없는 저PBR 기업에게 정부안은 아무 압력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하위 25%는 모든 기업이 주가를 올려도 항상 존재합니다. 절대 기준(PBR 0.8)은 코스피 절반이 동시에 탈출을 시도하는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 게임을 만들지만, 상대 기준은 "우리 업종 꼴찌만 면하자"는 국지전으로 축소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수단이 정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업종 형평(유통·프랜차이즈의 구조적 저PBR) 문제를 풀려다 정책의 엔진을 뺀 형국입니다.
요건 ②(중복상장·EB 발행 + 30% 급락 → 추정)는 의원안 어디에도 없던 장치로, 승계를 앞둔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 EB 발행 같은 지배구조 이벤트에 직접 브레이크를 겁니다. 저PBR 여부와 무관하게 발동하므로, 향후 1~2년 내 승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자본거래 행태에는 실질적 변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에서 유일하게 시장 기대를 상회한 대목입니다.
추정 → 평가심의위 심의 → 납세자 반증의 3단 구조라 실제 할증 과세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확정되더라도 불복·소송이 다발할 구조입니다("주가 하락의 원인이 인위적이었는가"는 입증이 극히 어려운 쟁점). 실효 세수 효과보다는, 승계 임박 기업이 심의 리스크를 피하려 미리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관리하게 만드는 위협 효과가 이 제도의 실제 작동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점 | 이벤트 | 확인할 것 |
|---|---|---|
| ~8/20 | 입법예고 마감 | 저PBR 판정 세부 기준(반기 수·업종 분류)의 시행령 위임 범위, 재계 의견 반영 여부 |
| 9/3 | 정부안 국회 제출 | 이소영안·김현정안·안도걸안과의 병합 심사 구도 |
| 11월 | 저PBR 기업 명단 첫 공개 (별도 트랙) | 명단 규모, 제외 기준(제고계획 공시)의 실효성, 공시 러시 여부 |
| 11월 말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 | 순자산 하한 부활 여부 — 이소영 의원 "심의에서 바로잡겠다" 공언의 실현 여부가 최대 변수 |
| 2027.1.1 | 시행 (이후 상속·증여분) | - |
| 2027.4~ | 평가심의위 재평가 개시 | 첫 심의 사례의 요건 해석·반증 인용률 |